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부터 신청대상까지 자주 묻는 질문

by ށಭᚡ ᚢ 2022. 5. 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손택스 앱이나 ARS 1544-9944에서 신청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모바일앱이나 홈택스 사이트 및 자동응답전화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입니다.

 

 

아버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고 저는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1가구당 1명만 지급됩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모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어도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할 때에도 서로 협의해서 정한 사람에게 보내거나 근로장려금 수령액이 많은 사람에게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다른 가구 구성원이 신청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해당 세무서 근로장려금 담당자에게 문의해도 됩니다.

 

6월 말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은?

 

 

2021년까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반기와 하반기분 지급할 때 지급했습니다. 작년 9월 정산할 때 나머지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지급과 정산이 합쳐져 6월에 상반기 지급액을 뺀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 지급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기 때문에 6월에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받습니다.

 

산정금액은 가구 유형별로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신청자의 실제 가구, 소득 및 재산 등의 현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근로소득자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금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은 있지만 실적이 없고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 중에서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작년에 신청했는데 하반기분 신청도 해야 하나?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 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위 신청에 따른 페널티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5년 동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반기에는 근로소득만 있어서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포함해 하반기 중 사업소득이 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8월에 정기 신청분 하고 같이 심사해서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 신청을 했으면 하반기 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환수하나?

같은 과세기간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아니면 다음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환수하고 소득세로 납부 고지합니다.

 

단,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요구하면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환수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합니다.

 

2020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로 해당되는 경우는?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해 2020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고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부양하는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알바로 잠깐 일한 일용근로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일용근로소득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소득이므로 소득과 재산요건이 기준에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자체 등에서 주관하는 희망근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소득입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에 부합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치매 테스트 자가진단 33가지

부모님을 위한 임플란트 선택 기준

알바생 보건증 없으면 과태료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