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 및 이의신청 방법
전월세 신고제 해태 등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적용기준과 과태료 처분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처분 적용기준은 시간적 범위에 따른 적용기준과 인적 범위에 따른 적용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 시간적 범위에 따른 적용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 또는 동 계약 신고분부터 전월세 신고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유예기간 1년을 주었기 때문에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계도기간으로 주어진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인적 범위에 따른 적용
계약 당자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별도로 부과됩니다. 신고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과태료 처분청
임대차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은 해당 시군구청 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한 다음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 등을 시군구청에 통보하면 시군구청에서는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절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
전월세 신고제 미준수 또는 거짓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신고 해태기간 3개월 이하
계약금액 | 과태료 |
1억원 미만 | 4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5만원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0만원 |
5억원 이상 | 15만원 |
- 신고 해태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계약금액 | 과태료 |
1억원 미만 | 13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5만원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0만원 |
5억원 이상 | 45만원 |
- 신고 해태기간 6개월 초과 1년 이하
계약금액 | 과태료 |
1억원 미만 | 21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30만원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0만원 |
5억원 이상 | 70만원 |
- 신고 해태기간 1년 초과 2년 이하
계약금액 | 과태료 |
1억원 미만 | 24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40만원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60만원 |
5억원 이상 | 80만원 |
- 신고 해태기간이 2년 초과
계약금액 | 과태료 |
1억원 미만 | 30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50만원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80만원 |
5억원 이상 | 100만원 |
- 공동신고 거부
계약금액 | 과태료 |
1억원 미만 | 30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50만원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80만원 |
5억원 이상 | 100만원 |
- 거짓 신고
★ 계약금액 및 신고 해태 기간과 상관없이 과태료 일괄 100만원
● 신고 해태 기간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 해서 신고하지 않은 기간을 뜻함. 단, 천재 지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이거나 천재 비변 등에 준하는 기타 사유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 해태로 보지 않음
● 계약금액
신고서 기재 임대료 보증금. 단, 보증금 외 차임이 있으면 그 차임액에 200배를 곱해 환산한 금액을 포함해 계산
과태료 부과 가중, 감경
위반행위에 이른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가중, 감경에 대한 부분은 법령에 따른 처분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과태료 처분청에서 법령에 따라 처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경 또는 가중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상한선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과태료 징수 절차 및 방법
처분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확인을 진행한 이후 위반사실, 과태료 예정금액, 예고 기간 내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서면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했을 때 미리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하면 사전 감경해주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의제기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 부터 60일 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이의제기와 동시에 처분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처분청은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고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도 관할법원에 통보되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과태료 미납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확정됩니다. 확정된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미납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은 압류될 수 있으며 재산 중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은 공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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