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 최대 20일(+경조사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경조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최대 휴가 일수는 20일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거나 공무원 휴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재미 삼아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경조사 종류는 결혼, 출산, 입양, 사망까지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경조사 종류에 따라 대상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결혼
▶ 본인 결혼 : 5일 휴가(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용 가능)
▶ 자녀 결혼 : 1일 휴가
문 : 토요일에 자녀 결혼이 있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답 : 자녀 결혼 전날인 금요일 또는 토요일 결혼이 끝나고 난 그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출산
▶ 배우자 출산 : 10일(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범위에서 1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 가능)
3. 입양
▶ 본인 : 20일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고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음
4.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도는 그다음 날 휴가 사용 가능
문 : 토요일 부모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는?
답 :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5일 기산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문 : 금요일 오후 4시에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 사용은?
답 : 금요일 당일(1일)에 휴가를 사용하거나 그다음 주 월요일(1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해 전후에 연속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토요일 공휴일로 인해 나누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경조사비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이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곤란합니다.
▶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함) : 3만 원
▶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은 5만 원, 단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 원
▶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하고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은 5만 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되는 농수산 가공품은 10만 원으로 함(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 원)
공무원 경조사 휴가일수 경조사비용 끝.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맞춤법 띄어쓰기 검사기 : 한국어 맞춤법 문법 검사기,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 (0) | 2022.11.10 |
---|---|
보건증 항문검사 면봉에 똥이 묻으면?(+항문검사 vs 혈액검사) (0) | 2022.06.08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 및 이의신청 방법 (0) | 2022.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