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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알바생 보건증 없으면 과태료 벌금 부과

by ށಭᚡ ᚢ 2022. 3. 31.

알바생 보건증 없으면 과태료 벌금 부과

지난주부터 식당 알바를 시작한 친구 녀석이 보건증 발급받으러 병원 간다기에 그게 꼭 필요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며 편의점, 카페, 식당 같은 곳에서 일하려면 보건증 제출은 필수라는 말을 듣고 당황스럽긴 했지만 고용주가 보건증 제출하라는 말이 없길래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관공서에서 단속이라도 나오면 알바생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할까요? 고용주가 요구하지 않아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갑자기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확한 명칭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내야하고 금액은 10만 원 부터 시작입니다.

 

보건증 이란?

보건증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일반병원 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도 보건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직업

요식업, 유흥업소, 복지시설, 식품위생 관련 알바, 카페, 편의점(조리음식을 만들어 파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추가), 식당, 술집 같은 곳에서 일하려면 보건증이 필요하고 발급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 취급 및 조리작업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보건증 발급 대상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 단,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 종사 전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보건증 발급 대상
● 식품 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단, 폐결핵검사는 연1회 실시할 수 있다

 

보건증 검사 항목

●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보건증 검사 횟수

 보건증 검사항목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매년 1회 실시

 학교급식의 위생,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식품 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 실시(단, 폐결핵 검사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음)

 

보건증 과태료 벌금

보건증 없이 일하면 고용주는 물론 종업원인 아르바이트생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횟수가 더해질수록 과태료 금액도 올라갑니다.

 

 종업원(알바, 임시직, 정규직, 비정규직 등)

  · 1차 위반 : 10만 원

  · 2차 위반 : 20만 원

  · 3차 위반 : 30만 원

 

 종업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업주, 운영자)

종업원 중 50% 이상이 보건증이 없을 때

  · 1차 위반 : 50만 원

  · 2차 위반 : 100만 원

  · 3차 위반 : 150만 원

 

종업원 중 50% 미만이 보건증이 없을 때

  · 1차 위반 : 30만 원

  · 2차 위반 : 60만 원

  · 3차 위반 : 90만 원

 

 종업원 4명 이하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업주, 운영자)

종업원 중 50% 이상이 보건증이 없을 때

  · 1차 위반 : 30만 원

  · 2차 위반 : 60만 원

  · 3차 위반 : 90만 원

 

종업원 중 50% 미만이 보건증이 없을 때

  · 1차 위반 : 20만 원

  · 2차 위반 : 40만 원

  · 3차 위반 : 60만 원

 

알바생도 보건증이 없으면 과태료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고 안 내고 버티면 버틸수록 액수가 증가하고 고용주도 같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가까운 보건소, 보건증 발급해주는 일반병원 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를 방문해서 보건증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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