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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세부정리

by ށಭᚡ ᚢ 2021. 8. 9.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세부 정리

 

1. 개요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어려운 주거환경과 학비 마련 등의 부담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함으로써 안정된 앞날을 준비하고 탄탄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온라인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청년 본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가지고 있는 부모만 신청할 수 있고 부모 중에서 가구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주를 제외한 가구원 등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세부내용

(1) 신청 자격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 조건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따로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서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까지 지불해야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해 별도 거주
  • 청년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급

 

(2) 온라인 신청 제외대상

자격 조건에 부합한다고 해도 청년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할 수 없거나 청년의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본인 명의 계좌 등록 불가
  • 청년의 부모(가구주) 신청 곤란

 

(3) 지원내용

■ 지급시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일로부터 소급해 급여지급을 실시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이 15일 전후인지에 따라 지급되는데 임대차계약 변경일이 15일 이전이면 신규 임대차 계약에 근거해 지급하고 임대차계약 변경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에 근거해 지급합니다.

 

■ 분리 거주 판단 기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해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시군이라 해도 보장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분리지급 산정방식

기존의 부모, 자녀, 임차 3인 가구 기준일 경우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자기 부담분을 차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변경될 경우 부모 가구원은 2인 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과 부모 가구원수 비율을 곱한 값을 차감해야 하고 별도거주하는 청년가구원은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과 청년 가구원수 비율을 곱한 값을 차감해야 합니다.

 

  • 기존(3인 가구 : 부모, 자녀, 임차가구 기준)
3인 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 시

[부모 가구원]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부모가구원수 비율)

 

[별도 거주 청년 가구원]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주의사항

  • 실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LH방문조사를 실시하니 허위 기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 혼인을 했거나 만 30세가 넘은 경우 따로 가구 분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 분리 거주하지 않는다면 부모 가구원과 합가 한 사실을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해야 합니다.
  • 전대를 통한 임대수익 발생은 신고를 통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 조사 결과 기존 수급자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수급자격 박탈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청년이 아닌 부모(가구주)가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분리지급을 신청하는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공동 인증서, 브라우저 인증서, 간편 인증 중 한 가지를 통한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신청서 작성 주의사항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 단계에서 '신청 완료'까지 진행해야 신청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신청 완료 이후 발급받는 '온라인 신청 ID'를 꼭 확인해야 하고 '온라인 신청 ID'는 신청서 제출 후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해 신청서를 00:00~23:59 사이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되지만 신청 이후 담당자가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완료된 날짜가 신청일 됩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식으로 주거급여 비용을 지원받거나 다른 사람이 지원금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수는 물론이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 온라인 신청서류

아래의 온라인 신청서류를 복지로 사이트에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이미지 업로드 제출합니다.

 

  • 임대 또는 전대차 가구임을 증빙 가능한 서류
  • 분리 주거 사유서(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 보험가입자 확인서)
  • 3개월 이내 임차료 계좌이체확인서
  • 1개월 이내 가족관계 등록부

 

■ 오프라인(방문제출)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청년의 분리 주거 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부득이한 경우 보장기관에서 확인한 사실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2020.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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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월세가 없는 전세여도 보증금을 환산해 임차료가 계산되어 지원이 가능하니까 전세라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급지 서울을 기준으로 2021년 지원금액이 최대 16.7%까지 인상되어 31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을 통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그렇지 않은지 아리송한 경우 마이홈 포털 온라인 청년 주거급여 자가진단도 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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