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 포털 청년 주거급여 자가진단
마이홈 포털에서 주거형태와 가구 인정 소득액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해당 여부 등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간편하게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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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동일 시군내에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 인정하되 기숙사, 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모두 인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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