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1. 개요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제도는 다른 국가의 그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의 사각지대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 또한 작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로 인해 지급되는 급여에는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의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급여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 속하는 수급자로 인정되는 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임차비용 또는 주거 수선에 들어가는 유지비용 등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 제도입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하지만 그동안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생활이 곤궁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맹점이 있었지만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현재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해졌고 순수하게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만을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 기준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단, 기초생활보장법상 만 30세 미만인 자녀는 취업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별도의 가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주거급여 가구가 아니었다면 신규 주거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2021년 청년 주거급여 지급 시작
그러나 이러한 맹점 또한 2021년부터는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7일 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구성원으로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미혼인 20대 청년에게 따로 주거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021년 부터 시작한 청년 주거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인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45% 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기준으로 대략 82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취업 곤란 등의 사정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활의 곤궁을 겪고 있다면 주거급여 같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복지로 사이트 주거급여 신청
그런데 인근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낯설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니까 절대 망설이지 말고 반드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비대면 신청이라는 장점뿐만이 아니라 서류 준비도 간소화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주거급여 신청란에 직접 내용을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종이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온라인으로 은행 및 은행계좌 정보가 확인되기 때문에 통장사본을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유일합니다. 이 또한 종이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스캔 또는 사진 촬영을 통해 업로드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5. 결론
2021년 청년 주거급여 신청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급여를 비롯한 모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즉,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챙겨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신청을 통해서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복지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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