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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신청대상, 지원금액)

by ށಭᚡ ᚢ 2021. 7. 23.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사항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접촉 등과 관련하여 격리 또는 입원하신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생활지원비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하 사항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에서 격리,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

- 코로나19확진자와 접촉 등으로 격리 생활하다가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

 

2. 지원금액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수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지원금액 계산 시 입원이나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합니다.

 

 

2.1. 가구원수에 따른 생활지원비

 · 1인 가구 : 474,600원

 · 2인 가구 : 802,000원

 · 3인 가구 : 1,035,000원

 · 4인 가구 : 1,266,900원

 · 5인 이상 가구 : 1,496,700원

 

3. 신청기관

- 관할 읍면사무소 및 관할 주민센터

 

 

4. 준비서류

- 신청하는 사람 본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지참(대리 신청할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동시 지참)

- 생활지원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생활지원비 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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