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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자주묻는 질문 7가지

by ށಭᚡ ᚢ 2021. 7. 23.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자주 물어보는 질문 7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국가 등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유급휴가 비용 지원에서 제외함

- 해당 기관의 공무직 직원들도 제외대상에 포함되며 해당기관 직원이 가구 구성원에 속한 경우에도 제외대상임

 

2.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적용제외 기관 직원 중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를 받는 경우는?

- 본인 또는 가족(국가, 공공기관 정규직에서 근무하는 가족이 아닌)이 감염병 관련 유급휴가 수령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이와 관련해서 소속된 기관 지원가능 여부 및 제출서류 목록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안내해줌

 

 

3. 2020년 4월 1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은 제외되었음

 

4. 개인이나 소속 회사 내지 사업장에서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가?

-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규정과 관련 절차에 따라 자가 격리되는 경우에만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거나 권고에 의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함

 

5. 자가격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한가?

- 성실하게 감염병예방법에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를 한 사람만 지원금 지급 가능. 자가격리조치 미이행자 내지 위반자는 지원금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사유중에 하나인 가구원의 제외 기관 소속 근로자 포함 여부와 가구원 수 등의 판단이 되는 기준은?

- 격리가 시작되는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 기준으로 판단, 다만 법률상 배우자, 생계를 함께하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는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수에 포함됨

 

7. 근로자가 격리되는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신청가능한가?

-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생활지원비 지급은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먼저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 단, 유급휴가비용 지원받기가 곤란한 경우라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정보 (유급휴가비용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관, 준비서류, 신청기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신청대상, 지원금액)

자가격리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