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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정보 (유급휴가비용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관, 준비서류, 신청기간)

by ށಭᚡ ᚢ 2021. 7. 23.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정보 (유급휴가비용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관, 준비서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입원했거나 격리된 사람이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에서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급휴가비용신청과 생활지원비 신청을 구분되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

코로나19확진 환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에서 격리생활을 하거나 입원 치료를 받으라고 통지받은 사람에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제외대상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 감엽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입국검역 강화조치가 내려진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3. 지원금액

정부지원금액은 격리되는 기간 동안 개인별 하루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1일 최대 13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4. 자가격리 지원금 중복지급

근로자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생활지원비를 받았다면 중복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신청기관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6. 준비서류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필요서류 항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참고 : 필요서류 항목]


◆ 재직증명서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유급휴가지원신청서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5MB


◆ 입원 치료 통지서(또는 격리 통지서)

입원치료 통지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3MB
격리통지서(검역법 시행규칙).pdf
0.06MB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hwp
0.02MB


 

7. 신청기간

2020년 2월 17일부터 시작된 본 제도는 별도 종료 관련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공식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자주묻는 질문 7가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정보 (유급휴가비용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관, 준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