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및 자격요건 선정기준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제7조에 근거해 청년들에게 월세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 사업명칭 :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로서 서울시 거주자(신청일 기준)
■ 청년 1인 가구가 원칙이지만 주민등록상 만 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단,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면서 사업자를 포함한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할 수 있음 ★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주민등록상 등재되 있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불가 |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 동안 200만 원)
★ 생애 딱 1회만 지원 가능 ★ 20만원 미만 월세계약에 대해서는 실제 월세계약 금액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는 바우처 수령액 공제 후 지급 |
■ 신청 접수 및 선정인원
- 접수기간 : 2021년 8월 10일(화) 오전 10시부터 8월 19일(목) 오후 6시까지
- 선정인원 : 청년 1인 가구 22,000명(2021년 상반기 구간별 신청인원 및 주거취약 정도 등을 감안해 선정인원 배정)
- 선정방식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구분 선정 후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추첨방식
- 1구간 : 9천 명
- 2구간 : 6천 명
- 3구간 : 4천 명
- 4구간 : 3천 명
■ 지급방식
- 10월 말경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첫 지급 실시
- 월세 이체증(첫 회 신청인 명의 통장 계좌에서 8월 이후 납부한 것) 제출 및 확인 후 지급
2.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및 자격요건
■ 아래 내용에서 언급하는 모든 조건 충족 전제
- 주소 :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1인 청년 가구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부모, 형제, 친구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연령 : 만 19~39세 이하(연령 기준은 신청,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그러므로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지원은 계속됨
- 거주요건 : 무주택자로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함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함,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평균액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에 부합해야 함
주택 및 고시원 등 비주택에도 동일하게 지원되고 보증금을 내지 않는 월세는 해당되지만 월세 없는 전세계약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일 이후 월세는 신청인 명의로 계좌이체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 공동 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을 임차보증금, 월세액을 인정함, 다만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임차인은 차회 모집 공고할 때 신청할 수 있음
임대차계약서에 따로 금액 분담액 표시가 없을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외자
-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단, 계약서에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 유주택자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등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기준 25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받고 있는 사람(단,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자는 신청 가능)
- 부모님이 임대한 건물에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단,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 주택, 사회주택 등 공공임대를 제외한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할 수 있음)
3. 선정기준
■ 선정인원 : 하반기 22,000명
■ 선정방식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구분해 선정하되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추첨
- 구간별 미달에 대해서는 1구간에서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하고 임차료 기준 60만 원을 초과하는 월세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2.5%) 합산
4. 신청방식
■ 서울 주거 포털 온라인 신청, 접수(방문접수 및 우편 접수 등 기타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에 나오는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확정일자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받을 수 있음
★ 확정일자 날인 받을 수 없는 경우 임차주택 유형별 필수제출 증빙자료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공인중개사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제출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같아야 하고 다른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요망) 등기부등본발급 받는방법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도장 또는 서명 날인 되어 있으며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제출 |
- 임대인 및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확정일자 내지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인되어야 함
- 부모가 임대인인지 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요청 및 조회 가능성 있음
■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 기준 만 19~2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6. 결과 발표
■ 2021년 9월 말에 서울 주거 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선정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
7. 선정자 준수사항
■ 서울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에 입주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청년 월세 지원 중지 신청 등록할 것
■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청 등록 필수
■ 최종 선정 이후 첫 번째 월세지원금 청구 시 8월 이후 납부한 2개월분의 월세 계좌이체증을 첨부해 마이페이지에서 지원금 청구
8. 이의신청
■ 심사결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타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가능
■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 및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할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자료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9. 주의사항
■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및 지원금 청구에 관련된 모든 절차는 서울 주거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본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 책임하에 정확히 입력 및 등록할 것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착오 내지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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