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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 최저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사이트 모의계산

by ށಭᚡ ᚢ 2021. 10. 3.

2022 최저임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2 최저임금 계산기

 

 

 

1. 근로시간 입력

휴게시간 및 연장, 야간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인 경우 하루 8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내이고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하루 7시간, 1주일에 35시간 이내이며 유해작업,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하루 6시간 일주일에 3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2. 기본급 입력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 임금, 휴일근로 임금, 연장근로 가산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 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유급처리되는 휴일 임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밖에도 명칭과 상관없이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도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상여금 등 입력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은 상여금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복리후생비 입력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과 같이 근로자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 목적으로 임금으로 금전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의 매월 지급되는 금액 중에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매월 환산액의 3%를 차지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수당 입력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 목적의 금품 같은 것들은 기타 수당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수습근로자 여부 입력

수습 시작한지 3개월 이내인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대해 입력합니다.

 

 

2022 최저임금 계산기

2022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2022 최저임금 계산기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