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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습면허 발급부터 취소까지 모든 정보 알려줌

by ށಭᚡ ᚢ 202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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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과 기능시험까지 통과했다면 도로주행 시험만 합격하면 됩니다. 학원 수업이 끝나고 도로주행을 하고 싶다면 연습면허를 발급받으세요.

 

 

연습면허 발급부터 취소까지

 

연습면허 뜻

연습면허는 연습운전면허를 줄인 명칭입니다. 도로주행 연습을 공식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임시 연습면허입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발급받은 운전면허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 제약조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연습면허 발급을 받으려면 먼저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이 모든 시험을 통과했다면 연습면허 발급에 필요한 응시원서, 신분증, 수수료 3500원, 대리접수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서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습면허 유효기간

도로교통법 제81조에 따라 연습면허 유효기간은 1년이고 연장 불가입니다. 최종 1종 연습면허 소지자가 2종 연습면허로 낮추어 교환 발급 받았다고 연습면허 유효기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발급받은 연습면허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면허가 발급됩니다.

 

 

연습면허 발급 후 준수사항

연습면허를 받은 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조문 각 호별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동승자

 

제55조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55조 제1호에서는 동승자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동승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2년이 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한 기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승자가 연습생보다 윗 단계 면허를 취득했거나 적어도 동등한 종류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운전면허 서열
1종 특수(트레일러 및 견인차)=1종대형 > 1종 보통 > 2종 보통

 

즉, 연습생이 1종 보통 운전면허 연습을 한다면 동승자가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지 3년이 되었다고 해도 연습생이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보다 동승자 면허가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동승자로서 부적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연습면허 차량

 

제55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 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호는 연습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아버지가 회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시는 개인 승용차는 가능하지만 택시, 화물차,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를 가지고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주행 연습 표지

 

제55조
3.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별표 21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도로주행 연습을 할 때 아직 정식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상태가 아니므로 '초보운전' 딱지를 붙일게 아니라 규정에 맞는 '주행연습 표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행 연습 표지 작성규정과 부착위치

 

주행연습 표지 작성규정과 부착위치

주행 연습 표지에 작성규격과 부착위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연습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 연습을 하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 제3호에 따라 주행 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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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연습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연습면허 취소는 물로 향후 1년 동안 운전면허시험에 재응시할 수 없습니다.

 

 

연습면허 취소

일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습면허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연습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제91조제2항관련)(도로교통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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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 취소 예외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해 연습 운전면허 취소 예외사유가 됩니다.

 

 

1.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 운전학원 강사, 전문학원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연습면허 뜻과 발급부터 취소 및 취소 예외사유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