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차용증 공증, 어음공증, 재판 없이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공증의 공정증서 비용 수수료입니다. 차용증 공증 등 공증 수수료는 공정 가격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금액이 동일합니다.
단, '공증인은 수수료 등을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는 공증인 수수료규칙 제30조에 따라 수수료 등의 감액은 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 공증 비용 수수료
구분 | 비용 |
200만원 까지 | 1만 1천원 |
500만원 까지 | 2만 2천원 |
1천만원 까지 | 3만 3천원 |
1천 5백만원까지 | 4만 4천원 |
1천 5백만원 초과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 초과 불가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처럼 쌍방의 촉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쌍방 수수료를 합산하고 수수료가 아무리 많아도 최대 상한금액인 3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공증 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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