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치과치아

치과임플란트 수술과 국민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적용

by ށಭᚡ ᚢ 2021. 6. 28.

치과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때 일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급여 적용대상과 제외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수술과 국민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적용

 

 

1.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대상

 

 

●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일 것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등록 후 진료 시작할 것

건강보험_치과임플란트_대상자_등록_신청서.hwp
0.02MB

● 상악 부분 무치악 또는 하악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은 적용대상 아님)

● 턱뼈 안에 고정체, 지대주 같은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해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을 실시하는 경우여야 함

● 자연치는 없지만 상악 또는 하악 부위에 치과임플란트가 존재한다면 상악 부분 무치악 내지 하악 부분 무치악으로 간주하여 치과 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

 

 

2.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제외대상

 

 

● 완전무치악인 경우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대상자로 보험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치과 임플란트 보험적용 제외대상

● 치조골 소실 및 전신질환 등으로 매복된 잔존치근 발치가 어려운 경우

 

 

3.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기간

 

 

● 치과임플란트는 일생동안 2개만 인정되기 때문에 한 번에 2개를 모두 해야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치과의사가 부득이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중단할 경우 평생 2개의 인정 개수에 포함하지 않음

 

 

4. 치과임플란트를 위한 부가 수술 비급여 여부

 

 

● 치과임플란트 수술을 위해 필요한 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의 부가 수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비급여 항목임

● 치과임플란트 수술과 부가 수술(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이 함께 행해지는 경우 치과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부분만 보험급여 가능

 

 

가장 알고 싶어하는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궁금증 9가지

 

가장 알고 싶어하는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궁금증 9가지

임플란트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은 과연 나도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고혈압, 당뇨 등 유병력자도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수술 후 부작용은 없는

dohh.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