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때 일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급여 적용대상과 제외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수술과 국민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적용
1.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대상
●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일 것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등록 후 진료 시작할 것
● 상악 부분 무치악 또는 하악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은 적용대상 아님)
● 턱뼈 안에 고정체, 지대주 같은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해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을 실시하는 경우여야 함
● 자연치는 없지만 상악 또는 하악 부위에 치과임플란트가 존재한다면 상악 부분 무치악 내지 하악 부분 무치악으로 간주하여 치과 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
2.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제외대상
● 완전무치악인 경우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대상자로 보험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치과 임플란트 보험적용 제외대상
● 치조골 소실 및 전신질환 등으로 매복된 잔존치근 발치가 어려운 경우
3.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기간
● 치과임플란트는 일생동안 2개만 인정되기 때문에 한 번에 2개를 모두 해야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치과의사가 부득이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중단할 경우 평생 2개의 인정 개수에 포함하지 않음
4. 치과임플란트를 위한 부가 수술 비급여 여부
● 치과임플란트 수술을 위해 필요한 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의 부가 수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비급여 항목임
● 치과임플란트 수술과 부가 수술(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이 함께 행해지는 경우 치과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부분만 보험급여 가능
가장 알고 싶어하는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궁금증 9가지
'치과치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플란트 틀니 치과 의료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0) | 2021.06.28 |
---|---|
가장 알고 싶어하는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궁금증 9가지 (0) | 2021.06.28 |
치과치료 실손보험 치아보험이 없어도 일단 청구하고 보자 (0) | 2021.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