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수급권자가 임플란트와 틀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틀니 치과 의료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치과벼원과 치과의원에서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에서 직접 등록했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방문 제출하고 등록하신 분이 지원대상입니다. 반드시 사전등록해야 합니다.
틀니는 동일부위, 동일종류인 경우 7년에 1회 급여를 적용하고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했거나 틀니가 새로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내라도 다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는 틀니와는 달리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식재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임플란트 수술과 국민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적용
치과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때 일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급여 적용대상과 제외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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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2.1. 틀니
틀니 급여내용에 따른 급여시작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내용 | 급여시작일 |
레진상 완전틀니 | 2012년 7월 1일 부터 ~ |
금속상 완전틀니 | 2015년 7월 1일 부터 ~ |
금속상 부분틀니 | 2013년 7월 1일 부터 ~ |
사후 유지관리 | 2012년 10월 1일 부터 ~ |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 레진상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임시틀니, 사후유지관리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비급여로 별도 본인 부담
● 급여횟수 : 7년에 1회 급여적용 원칙(단, 심각한 구강상태 변화로 새로운 틀니 제작 필요시 7년 이내 가능)
2.2. 임플란트
● 급여시작일 : 2014년 7월 1일 부터 ~
● 대상자 : 만 3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 제한 : 1인당 평생 2개만 지원
● 본인부담 : 1종(10%), 2종(20%), 기타 골이식술 등 부가수술은 비급여
● 기타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3. 혜택 내용
● 틀니,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내용 | 1종 | 2종 |
틀니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5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5 |
치과 임플란트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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