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근속 요건
택시 이용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운송사업 종사 택시운전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택시재난지원금 핵심 내용
- 80만 원 일시 지급
2. 지원대상, 지원요건
- 매출 감소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도는 소득 감소 운전기사
- 21.6.1일 이전 입사자(21.6.1 입사자 포함)로서 21.8.3 현재에도 계속 택시기사로 근로 중
2.1 매출 감소 및 소득감소 요건
-1~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 확인 가능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 소득 감소 확인된 택시운전기사는 요건 충족으로 간주해 근속 요건만 확인
2.2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기준 21.6.1일 이전(21.6.1 포함) 입사 후 21.8.3일 현재까지 계속 택시시가로 근로 중이 운전기사
- 재계약, 이직 등의 사유로 동 기간 중 휴일 포함 역산한 결과 근무공백이 7일 이내인 경우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로 간주
3. 신청방법
- 요건에 해당되는 택시운전기사는 21.8.3.~8.13까지 회사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회사는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신청인 명단을 신철 기간 내 택시조합에 접수
4. 지급시기
- 8월 말에서 추석 전까지 지급(단, 행정절차 및 지방의회 일정 등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추후 확정될 예정임)
5.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중복수령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받는 사람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 택시법인 영업지역이 해당 지자체 소재지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 지원에서 제외시켜 중복 지급되는 것은 방지함
6. 부정수급, 환수
- 거짓, 허위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수령한 경우 환수조치 및 제재금 부과
- 서류 위변조 등은 고발조치 예정
7. 참고사항
- 제출 서류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근거로 지원금 지급
- 타인 계좌로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수령 가능
- 제출 서류 반납 불가
- 지급받지 못함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신청대상,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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