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80만 원 지급
5차 재난지원금 항목에 포함된 법인택시 재난지원금이 1인당 8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 기사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2021년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에 택시법인기사로 입사해 2021년 8월 3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어야 함
- 다만, 위 기간 중 재계약이나 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 근무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우 근속 기나 요건 충족으로 간주해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수령 가능
2. 신청
1~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면 택시법인 회사에서 모든 신청서를 취합 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지 확인 후 택시기사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소득 감소 택시운전기사
택시법인회사 매출액은 줄어들지 않았으나 본인 소득이 줄어든 택시운전기사는 직접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택시회사는 매출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택시기사 본인 수입만 감소한 경우 직접 지자체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심사 후 통과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서 신규 재출 원칙
이번 5차재난지원금 유형의 일종인 법인택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어도 신청서는 신규로 다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3차 때 신청서 제출했으니까 이번에는 당연히 알아서 주겠지 하고 가만히 계시면 지원금 못 받습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3. 지급
8월 말 부터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 최대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에 있음. 단, 지차체 별 여건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시기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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