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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차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패키지

by ށಭᚡ ᚢ 2021. 7. 24.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 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5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확대 희망회복 자금]

- 최대한 지원을 위해 단가 대폭 인상, 경영위기업종 등 지원대상 확대, 지원기준 개선

- 지원금액 : 최고 단가를 2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피해가 큰 6개 구간 지원금액 상향 조정

- 지원대상 : 경영위기업종범위 확대,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 등

- 지원기준 : 지원 그간 결정할 때 19년도 매출과 20년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

 예시)
 - 19년 매출 3억원, 20년 매출 1억원인 경우 기존 2~8천만원 구간이 4~2억원 구간으로 개선
 - 매출규모별 지원 단가는 8월초 사업 공고시 안내 예정
 -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 : 최대 3150만원 + 알파
 예시)
<집합금지 혜택 예시>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새희망자금 200+버팀목자금300+버팀목플러스500+희망회복자금2000+소상공인손실보상=최대3150만원+알파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으로 손실보상 소요 보강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 확대]

- 가구소득기준 하위 80% 지원하되 맞벌이, 1인 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을 보완했음

-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가 1명 추가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이 적용됨으로써 기준 소득 약 20% 상향 효과를 봄

-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인 연소득 약 1억 원이 아닌 5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인 연소득 약 1.2억 원을 적용하게 됨

- 1인 가구는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감안하여 연소득 5천만 원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상향

- 가구 규모별, 직역별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선은 범벙부 TF에서 확정 및 발표할 예정임

 

 

5차 재난지원금[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 근로취약계층 :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 8만 명, 전세버스 3.5만 명,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5.7만 명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80만 원 지원

- 양식업 : 집중호우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우량 치패 입식 실증, 재해예방형 가두리시설 설치, 굴패각 처리 등 지원

- 결식아동 : 방학중 결식아동 약 8.6만 명에게 국고 지원으로 한시적 급식비 지원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 소상공인 :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법제화 및 기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희망회복 자금 추가 지원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소득 하위 80%+알파를 더해 1인당 25만 원 지급

-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1인:10만 원, 2인:20만 원, 3인:30만 원, 4인:40만 원, 5인:50만 원)

- 상생 소비 지원금 : 전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금액의 10%를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신청대상, 지원금액)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 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