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2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유산 지원금 받는 절차

by ށಭᚡ ᚢ 2021. 11. 25.

2022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유산 지원금 받는 절차

2022년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유산 시 지원되는 지원금을 받는 절차는 2021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지원내용

(1) 신청자격

가. 결혼, 출산 지원금

a.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 출산,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 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내외국인 건설근로자

 

b. 여성근로자 본인의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사유발생일(자녀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 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될 것

 

 

나. 유산 위로금(여성근로자 본인만 해당)

a.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로서 사유발생일(유산 또는 사산 발생 시점)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 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내외국인 여성 건설근로자

 

b.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에 의해 유산 및 사산 지원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7.]

 

(2) 신청기간

별도 기간의 정함 없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언제든지 접수 가능합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종료될 수 있으니 사유가 발생한 해당 건설근로자는 신청을 빨리할수록 유리합니다.

 

 

(3) 지급금액

구분 금액
결혼지원금 50만원
출산지원금 첫째 : 30만원
둘째 : 40만원
셋째 : 50만원
넷째 : 60만원
다섯째 이상 : 70만원
유산위로금 30만원

 

(4) 참고사항

퇴직공제금 청구한 사람 신청 불가
퇴직공제금 청구중인 사람 신청 불가
결혼지원금 및 출산지원금 중복 지원 가능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인만 신청할 수 있음
유산위로금은 여성근로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음(단, 같은 연도에 발생한 유산 및 사산에 대한 지원은 없음, 연 1회만 지원 가능)
지원금 수령 : 건설근로자(피공제자) 본인 및 배우자명의 계좌만 가능(배우자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확인되어야 함)

 

(5) 필요서류

구분 서류
공통 신청서(단, 온라인 신청은 신청서 필요 없음)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시 신분증 사본(외국인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준비)
모든 서류 주민번호 뒷자리는 비공개 제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단, 유산위로금 신청 시 진단서 등 서류는 유효기간 해당사항 없음)
결혼지원금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개인정보 동의서
- 배우자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가능
- 외국인은 결혼증 번역본 등 혼인 사실 증명 가능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 인증(온라인상 배우자 개인정보 동의) 완료한 경우 배우자 개인정보 동의서 불요
출산지원금 근로자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개인정보 동의서
- 외국인 : 호구부, 친속관계증명서 번역본 및 의료기관 발급 출생 증명서 등 출생순위 확인 가능 서류
- 온라인 신청 : 자녀 개인정보 동의서 불요
유산위로금 의료기관 발급 유산(사산) 증명 진단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 진단서, 사산(사태)증명서 상 발생시점 확인이 가능해야 함

 

2. 접수방법

접수는 온라인, 모바일,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3. 연락처

건설근로자 지원금(결혼, 출산, 유산, 사산) 관련 상담 및 접수 관련 연락처입니다.

 

 

대표전화 : 1666-1122(내선)

○ 서울지사(311)

○ 경기지사(313)

○ 인천지사(312)

○ 부산지사(321)

○ 대구지사(322)

○ 광주지사(331)

○ 대전지사(341)

○ 서울남부센터(315)

○ 원주센터(343)

○ 의정부센터(314)

○ 창원센터(323)

○ 전주센터(332)

○ 제주센터(333)

○ 청주센터(342)

 

2022 건설근로자의 결혼, 출산, 유산, 사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인터넷 발급방법 안내

여권 영문이름 표기법 발급 비용 사진 규격

체지방 줄이는 운동방법 순서대로 배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