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연말정산 첫걸음은 현금영수증
부동산 거래는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복비 지출비용이 큽니다. 연말 정산할 때 복비 지출비용도 소득공제 가능하니까 빼먹지 말고 신청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복비 연말정산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비 연말정산 핵심은 현금영수증
복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비용처리를 하려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자료로 활용하는 경비 영수증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만 신경쓰지면 됩니다.
복비 지불은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현금을 직접 지불하거나 계좌이체를 합니다. 이 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놔야 소득공제 30%를 연말 정산할 때 챙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공제 효과 뿐만이 아니라 복비 현금영수증을 잘 간직하고 있다고 집을 팔 때 중개수수료 금액을 반영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복비 현금영수증을 공인중개사에게 받지 못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해야 하고 의무발행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 별도 요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잘 안해주려고 하고 적반하장식으로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10만 원 이상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특히 발급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를 지불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중개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이미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로 10%를 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주지 않겠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별법
그런데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주 쉽습니다. 중개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계속해서 복비 연말정산에 필요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결과 위반사실 적발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인 경우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발급 중개업소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복비를 내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중개업자의 의무이고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10만원 미만의 금액이라고 해도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십시오. 발급해주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수수료 또는 복비 추가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근거 없는 위법이니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첫걸음은 현금영수증 챙기는 것 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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