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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연차발생 기준

by ށಭᚡ ᚢ 2021. 7. 15.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연차 발생 기준

직장인에게 월급 다음으로 민감한 부분이 연차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귀찮아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 연차 소멸된 날 통상임금/1개월 동안 근로시간×1개월 동안 근무시간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휴가를수당으로 지급받을 때 연차수당 계산법이 활용됩니다. 연차수당은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등 1일 통상임금에 잔여 연차 횟수를 곱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활용이 어려우시면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해도 되고 연차 계산기 프로그램이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연차 계산기 사이트(사람인 연차계산기, 노동 ok 연차계산기)

 

퇴직할 때 남은 연차수당 계산법도 있습니다.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매월 개근으로 생긴 1개 연차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 것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 처리방법

 

 

2.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 1년 미만 근로자와 80%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하면 1일 유급휴가
▶ 1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 15일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1년 미만 근로했거나 연간 출근일 수가 80% 미만인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했을 때 유급휴가를 1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일수 개근을 자랑하는 근로자는 유급휴가 15일이 주어지고 3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유급휴가가 최대 25일까지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같은 경우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고려사항이 아니고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가능 여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해서 연차가 소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을 때 연차가 남아있으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 1년 미만 근로 중 1개월 개근 했을 때 1일씩 생겨난 휴가는 개근한 달의 다음날부터 1년간 사용 가능

 

1년 미만 일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하면 1일 연차휴가가 개근한 달의 다음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연차의 휴가는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것부터 발생일 기준 입사 1년 내로 사용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연차 사용기간이 도래하기 전 남은 연차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연차 사용 촉진제도가 있으니 연차를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모두 취한 경우 연차수당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부터는 5인이상 근로자도 유급휴가 인정이 된다고 하니 일요일 및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도 마음편히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연차발생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