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가능 여부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여름휴가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육아휴직 썼던 것을 들먹이며 회사 관계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자제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가능 여부
육아휴직과 연차휴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실제 출근을 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연차발생 기준
*[참고]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연차 산정기간
▶ 육아휴직으로 쉬는 기간
▶ 업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쉬는 기간
▶ 임신 중인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로 인해 쉬는 기간
2.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상 여부
*연차휴가사용촉진절차에 따라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독려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 잔여 연차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연차사용촉진절차(근로기간 1년 이상)
▶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고지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는 제도
▶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절차에 의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 사용 종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함
퇴직할 때 남은 연차 처리절차(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 근속자)
육아휴직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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