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 남은 연차 처리절차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 근속자 퇴직 연차 처리
5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연차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 처리절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기간 1년 미만과 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 1년 미만 근속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속자는 월 단위로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러나 입사일 기준 1년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1년 미만 근속자가 잔여 연차가 있다면 퇴직 전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1년 이상 근속자
1년 이상 개근 근로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1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하는 경우 새롭게 발생한 연차를 퇴직 전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 전 연차사용으로 휴가를 줌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상호 간의 조율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 처리절차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연차발생 기준
퇴직할 때 남은 연차 처리절차(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 근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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