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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환급금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by ށಭᚡ ᚢ 2023. 6. 19.

자동차보험료 환급금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자기 신체사고 담보 보험료만 환급받았다면?

 

 

자동차를 중고차로 매도하거나 폐차처리하고 나서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면 기존에 낸 보험료 중에 잔여기간을 고려해 일할 계산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잔여기간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것이 맞고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도 일할 계산돼서 환불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환급받고 나니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을 때가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은 사고

환급 보험료가 일할 계산한 것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는 보험료를 지급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험 기간 중 보험회사에서 대인대물 보상을 해야 하는 사고가 있었다면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다고 '자동차보험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 후 보험료를 환급해야 하지만 계약 해지 전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설명의무 위반

 

 

만약 이러한 규정과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것은 보험사 측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되니 일할 계산된 환급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보통의 사람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중고차 판매 또는 폐차 후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았는데 입금받은 금액이 직접 일할계산한 결과와 다르게 적다면 사고가 났던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료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핵심 이유는 사고유무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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