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보험 적용 안 되는 케이스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임플란트 수술을 알아보는 자손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으로 만 65세 이상인 노인분들은 임플란트 수술할 때 본인부담금을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임플란트 수술을 희망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비록 만 65세라고해도 치아가 단 1개도 없다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완전틀니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울러 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잇몸에 심는 부분과 그 위를 연결하는 보철로 구분되는 분리형 식립재료를 선택해야 하고 보철재료는 PFM크라운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외 다른 재료 사용 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치과의사와 잘 상담한 후 보철물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적인 이유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저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가 심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고 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혈압 및 혈당량이 유지되는 상태여야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같은 질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임플란트 수술 이후에도 지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임플란트 수술 부위가 잘 아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빨이 빠진지 3개월이 지났고 잇몸뼈가 주저앉은 상태인 사람도 임플란트 수술이 불가능할 수 있고 임플란트 식립 예정인 위치의 잇몸뼈가 소실돼 양이 충분하지 않고 단단하지 않아도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수술 시 아스피린이나 골다공증약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피를 묽게 하는 아스피린의 경우 혈액 응고력을 떨어뜨려 지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을 복용중이거나 주사를 맞는 환자분들은 임플란트 수술 후 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 중에서 '비스포스포네이즈'계열의 리세드론산 성분이 임플란트 수술 후 턱뼈가 녹아버리는 괴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 세달 전부터는 골다공증 약 복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이 완전하게 끝난 후에 치과의사나 내과의사와 상의한 후 골다공증 약 복용을 재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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