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비에대해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명의로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환급금 정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 약구 등과 같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 하산 후 그 결과 법령의 기준을 넘어서는 오류로 더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요양기관에 지불 예정인 진료비용에서 더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거나 징수하는 절차를 거친 후 진료받은 환자 또는 가입자에게 환불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환급금 회수 사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 절차 진행을 위해 안내문을 발생하는데 안내문 발송 이후 재심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급금이 부존 재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지급한 이후 해당 진료비용에 대해 재심사 또는 요양기관에서 이의신청 내지 행정소송 등의 이의제기로 지급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다시 회수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환급금 대리 신청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원칙은 진료받은 본인이 본인 계좌로 신청하는 것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금액별 진료대상자와 예금주의 관계를 고려해 대리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진료받은 분과 예금주와의 관계 분류는 가족(배우자, 부, 모, 자, 손, 조부, 조모)과 제삼자(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자부, 사위, 시부모, 장인, 장모, 형, 제, 누이, 매, 손부, 손서, 시조부모)로 나뉩니다.
진료받은 사람 본인 계좌에 한해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하면 추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해서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동일 계좌로 지급 가능하고 지급 결과 통보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지역보험료, 기타 징구 금 등 미찬 대체 처리될 수 있으며 압류 보호 계좌 및 입출금 거래가 제한된 계좌로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유선 접수(고객 선 터 1577-1000), 팩스 접수, 지급신청 작성 후 우편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수, 건강보험 앱 접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접수
www.nhis.or.kr >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건강보험 앱
The 건강보험 앱을 설치 후 공동 인증서를 이용해 접수(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청서류
1) 신청서
2) 위임장 :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www.nhis.or.kr > 민원 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 > 본인부담금 환급금 위임장)
3) 대리인 및 진료대상자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금액별 준비서류
1) 5만 원 미만 : 본인(신청서), 가족 및 제3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타인(위임서류 필요)
2) 5만원 이상 30만 원 미만 : 본인(신청서), 가족(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삼자 및 타인(위임 서류 필요)
3) 30만 원 이상 : 본인(신청서), 가족과 제삼자 및 타인(위임 서류 필요)
4) 진료대상자 사망 : 가족(민법 상속 우선순위 적용 :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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